“90일이면 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단축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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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상정 무산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6.8.20 ⓒ 뉴스1 현재 최장 330일이 걸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심사 기간을 9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정부 여당이 추진해온 주택 공급 확대 법안도 처리된 가운데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등 일부 법안은 국민의힘의 반발로 상정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협의를 지켜본 후 26일 국회 본회의 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을 재석 234명 중 찬성 153명, 반대 81명으로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지난달 31일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실시하면서 처리가 지연됐다. 범여권 주도로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변경돼 1일 자정 회기 종료로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됐고,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가 열린 이날 자동 상정돼 표결에 부쳐진 것.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안건의 심사 기한을 상임위원회 60일과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30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 기간을 90일로 단축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국회 거수기법’이라고 반발하며 반대표를 던졌다.지역주택조합 사업계획 승인 토주 소유권을 현행 95%에서 80%로 완화하는 주택법 개정안 등 법안 69건도 이날 국회 문턱을 넘었다. 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전당대회가 진행 중이던 15일 이 법안에 대해 “2년 간 수도권 10만 호 정도 추가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늦출 이유가 없다”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한 바 있다.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인구 감소 지역 유휴 학교 용지를 활용한 복합개발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복합개발 특별법과 공공주택 사업의 환경 및 보상 절차를 개선하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공공주택 특별법도 처리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용산공원에 인접한 4만8000㎡ 규모 캠프 킴 부지 등의 공원·녹지 기준을 완화해 주택 공급을 늘리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상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국토부와 서울시 간 논의를 지켜본 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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