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대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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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억대 상습도박·음주운전’ 개그맨 이진호, 징역형 집행유예

이진호. 연합뉴스

이진호. 연합뉴스

8억원대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그맨 이진호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안태윤 부장판사는 상습도박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진호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진호는 2023년 5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총 664차례에 걸쳐 8억7000여만원을 도박사이트에 송금해 사이버머니로 환전한 뒤 상습적으로 도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9월 24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 상태에서 약 70㎞를 운전한 혐의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12%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웃도는 수치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진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당시 이진호는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저지른 뒤 하루하루 후회하며 살아왔다”며 “다시는 잘못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진호의 도박과 사기 혐의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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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진호는 8억원대 상습 도박과 음주운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은 이진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진호는 상습 도박으로 664차례에 걸쳐 8억7000여만원을 송금한 것과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 기준을 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기록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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