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아이 밟고 지나간 차량…2심서도 뺑소니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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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을 차로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오늘(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도주치상 혐의를 받는 A 씨(72)의 재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A 씨는 2024년 1월 SUV 차량을 운전하던 중 조수석 앞 펜더 부분으로 할머니와 함께 걸어가던 당시 8세 초등생 김모양을 들이받아 넘어뜨린 뒤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차량 바퀴가 넘어진 김양의 발등을 밟고 지나가면서 김양은 전치 2주의 발목 염좌 및 타박상을 입었습니다.A 씨는 사고 현장에서 약 178m 떨어진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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