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지난해 12월 27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7일 만이다.
헌재가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경우 한 총리는 즉시 파면돼 관저를 떠나게 된다. 이 경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된다.
반대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온다면 한 총리는 즉시 국무총리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며 경호도 대통령에 준하는 수준을 받게 된다.헌재의 심판을 앞두고 총리실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리실은 선고 결과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면서도 한 총리의 직무 복귀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보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헌재의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올 경우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어스테핑 형식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각오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최 권한대행으로부터 현안에 대한 업무 보고를 받을 전망이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산불 피해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 총리가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대국민 담화 등을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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