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30억 금융사고외부 플랫폼이 상환금 유용…차주는 연체·신용도 하락 피해 사고 수개월간 못 잡아…타 금융사 위험 신호도 놓쳐 등록 2026-08-24 오전 9:26:04 수정 2026-08-24 오전 9:36:09 가 가 [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IBK기업은행 중국법인에서 830억원대 대형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은행은 ‘외부인 사기’로 피해를 봤다고 앞서 공시했지만, 이를 걸러낼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최근 제기됐다.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15일 833억원대 금융사고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사진=IBK기업은행)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업은행 중국법인은 현지 비은행 금융기관 A사와 협약을 맺고 현지 차주들에게 비대면 대출을 실행했다. A사는 온라인 대출 플랫폼 B사를 통해 차주 모집과 원리금 상환 업무를 처리했다. 기업은행이 대출금을 직접 지급하고 차주들이 갚은 원리금은 B사 지정 계좌를 거쳐 사후 정산받는 구조였다. 사고는 B사가 이 구조를 악용하면서 시작됐다. B사는 상환 계좌를 임의로 변경한 뒤 납입한 원리금을 기업은행에 보내지 않고 유용했다. 돈을 보내지 않았지만 전산상으로는 상환이 이뤄진 것처럼 처리했다. 이 때문에 차주들은 돈을 갚고도 미상환·연체 상태로 처리돼 추심과 신용도 하락 피해를 입었다. 기업은행 역시 원리금을 회수하지 못했다. 금감원 보고서상 사고 기간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6월 29일까지다. 기업은행은 이를 지난 6월 24일에야 처음 인지했다. 수개월 동안 문제가 이어졌지만 이를 잡아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중국 금융기관 5곳이 이미 난 3∼4월 B사를 협력 기관 명단에서 제외했으나, 기업은행은 이런 위험 신호를 제때 포착하지 못했다. 기업은행은 이로 인한 금융사고 규모가 833억7600만원이라고 지난달 15일 공시했다. 현재까지 현지 수사기관 조사가 진행 중으로 실제 사고 금액과 회수액, 예상 손실액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 기업은행은 사고 이후 차주들이 B사를 거치지 않고 상환 금액을 조회하거나 조기 상환할 수 있는 별도 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감독원의 대응을 두고도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사고 보고 이후 내부 보고와 사고 사례 전파, 사고 금액 변동 여부 등을 확인했지만 기업은행 관계자에 대한 대면 확인이나 서면조사·현장검사...
"830억 털리고도 몰랐다" 기업은행, 내부통제 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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