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 살충제' 팔았다간…약국 '행정처분'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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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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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생물제품 승인제'의 전면 시행을 앞두고 약국가가 살충제를 반품하느라 몸살을 앓고 있다. 내달 1일부터 정부의 정식 승인을 받은 제품만 유통·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22일 약국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오는 7월 1일부터 개정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살생물제법)'에 따라 미승인 살충제 제품의 진열 및 판매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이후 2019년 법이 제정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기존 등록제였던 살생물제품을 엄격한 승인제로 전환하며 지난해 12월 31일까지 제조·수입을, 오는 6월 30일까지 유통·판매를 허용하는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문제는 유예기간 종료가 불과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제약사 및 브랜드별로 반품 방침과 공급 가능 여부가 제각각 달라 일선 약국이 재고 처리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빠르게 움직인 곳은 동성제약이다. 동성제약은 최근 거래 약국에 공문을 보내 대표 분무형 살충제인 '비오킬'의 판매·유통 종료를 알리고, 유통기한과 관계없이 잔여 재고를 전량 회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앞서 '에프킬라' 브랜드를 공급하는 SC존슨코리아 역시 약국 유통을 담당하는 태극제약을 통해 제품 회수 방침을 밝히고, 판매 불가 제품에 대한 세부 안내를 하고 있다.

반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홈키파'(동화약품 유통)와 '해피홈'(유한양행) 등 다른 대형 브랜드는 아직 구체적인 반품 가이드라인이나 회수 방침을 명확히 확정짓지 않은 상태다.

한편, 화학제품안전포털 '초녹누리'에 따르면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그린플로랄, 에프킬라수성에어로졸 시트러스, 해피홈파워리퀴드에스액 등이 승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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