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소속돼 있는 로펌 '다함'의 홍종기 대표 변호사가 하정우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주식 파킹'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하 후보 측은 즉각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고 반박했다.
홍 변호사는 19일 페이스북을 통해 "하정우 후보는 청와대 AI수석으로 임명된 직후인 작년 8월 11일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유망 AI기업 '업스테이지'의 주식 4444주를 주당 단돈 100원에 개인에게 매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달 업스테이지는 우선주를 주당 29만3956원에 발행했고, 보통주도 현재 장외시장에서 주당 7만원 선에 거래되고 있다"며 "결국 하정우 후보는 시장가의 0.13% 이하만 받고 유망 AI기업의 주식을 누군가에게 넘긴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7만원이 넘는 주식을 100원에 타인에게 매도할 수 있냐"며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정우 후보가 공직에 있는 동안 주식을 잠시 누군가에게 넘겨뒀다가 퇴임 후 다시 찾아오기 위한 '주식 파킹'을 한 것이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홍 변호사는 "더 큰 문제는 하정우 후보가 청와대 AI수석으로서 AI정책을 수립하고 독자 AI 파운데이션모델(독파모) 사업을 총괄하던 작년 8월 4일 업스테이지가 독파모 참여회사로 선정되는 혜택을 입었다는 점"이라며 "하정우 후보는 그 직후인 8월 11일 해당 주식을 누군가에게 100원에 매각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 후보 측은 "해당 거래는 스타트업의 통상적인 '베스팅(Vesting)' 원칙을 준수한 정상적인 거래"라고 즉각 반박했다. 베스팅은 주식이나 스톡옵션 등의 자산을 일정 기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하 후보 측에 따르면 하 후보는 2021년 업스테이지 창업 당시 '3년 거치, 3년 분할'의 베스팅 계약을 맺었다. 이후 청와대 AI 수석으로 임명되면서 잔여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로 계약을 종료하게 됐고, 이에 해당하는 잔여 지분 4444주를 액면가로 회사에 매각했다는 설명이다. 이는 당초 계약에 따른 정당한 이행 과정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홍 변호사의 의혹 제기 자체를 정면 비판했다. 하 후보 측은 "주식 매각 과정을 차명 보유 의혹으로 비약하는 것은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투자 구조와 생태계 메커니즘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억지 주장"이라며 "사적 거래를 차명 거래로 호도하는 홍종기 변호사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이와 같은 허위 사실 유포 행위가 계속될 경우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치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아니라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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