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프로포폴과 미다졸람 등 의료용 마약류를 오남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치과 12곳을 적발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마약류 처방량이 많은 치과 30곳을 점검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데이터를 분석해 미다졸람 등 최면진정제와 케타민 등 마취제 처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의료기관을 집중 점검한 결과다.
적발된 사례 중 한 치과의사는 별다른 치과 시술 없이 환자에게 영양수액을 처치하며 미다졸람과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혼합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투약은 약 7개월간 27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이는 월평균 3.8회에 달하는 수준이다.
또 다른 치과의사는 의학적 처방 근거가 불충분함에도 환자에게 9개월간 총 30차례(월평균 3.3회) 의료용 마약류를 투여해 수사 대상에 올랐다.
이외에도 식약처는 마약류 취급 내역을 보고하지 않거나 지연 보고하는 등 보고 의무를 위반한 치과 9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지난달에도 업무 외 목적으로 마약류를 사용한 의혹이 있는 의료기관 37곳을 수사 의뢰하는 등 의료용 마약류의 엄격한 관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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