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kg 벤치프레스하다 사망, 헬스장 책임 없다”

22 hours ago 3

법원 “직원 있어도 ‘방지’ 단정 못해”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장 이용자가 벤치프레스에 목이 눌려 숨진 사고와 관련해 헬스장 대표와 트레이너에게 형사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헬스장 대표 정모 씨와 트레이너 김모 씨에게 8일 무죄를 선고했다. 40대 남성인 김모 씨는 2024년 12월 20일 오후 1시경 헬스장 3층에서 홀로 약 70kg의 벤치프레스 운동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무게를 이기지 못해 바벨에 목이 눌린 상태로 약 25분간 방치돼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일주일 뒤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사고와 관련해 검찰은 대표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체육시설법상 일정 규모가 넘는 체육시설은 이용자가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지도자를 배치했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또 검찰은 이들이 폐쇄회로(CC)TV 모니터링 등을 통해 이용자의 운동 상황을 관리했어야 한다고 봤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정 씨와 트레이너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이 헬스장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사고 당시 체육지도자가 있었어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김 부장판사는 “위험이 상존하는 수영장 등과 달리, 위험성이 그다지 높다고 볼 수 없는 헬스장에서 CCTV를 통해 이용자의 사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할 주의 의무가 트레이너 등에게 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다. 또, “질식 상태가 약 5분만 지속돼도 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정 씨 등이) 상황을 인지했다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라 단정할 수도 없다”고 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13일 법원에 항소했다.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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