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세청이 올해 6월 글로벌최저한세 첫 신고를 앞두고 이달부터 사전신고를 받는다. 오는 5월 1일 글로벌최저한세 전산시스템을 정식 개통하기 전에 원하는 기업은 일찍이 여유롭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20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업의 세무담당자와 세무대리인 등 100여명을 대상으로 사전신고 설명회도 열었다. 글로벌최저한세는 올해 첫 신고로 제도 자체가 워낙 복잡한데다 세계 각국에 소재한 수십~수백여 관계사의 재무정보를 파악해야 해, 충분한 준비기간과 상담이 필요하다는 기업들의 민원이 쏟아져서다.
설명회에선 글로벌최저한세 사전신고를 희망하는 기업들에 신고방법, 신고 유의사항 및 각종 지원책을 안내했다. 현장 질의응답을 통해 제도 관련 궁금증에도 답했다.
글로벌최저한세란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이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분만큼 과세하는 제도다. 전 세계 140여개국의 합의로 도입해 우리나라는 2024년 사업연도분부터 시행한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억 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이 대상이다. 최초 신고기한은 올 6월 30일(12월말 결산법인 기준)까지다.
신고대상 기업은 사전신고 기간 중 전산신고 화면에 신고사항을 실제 입력하면서 미비한 자료나 신고오류 등을 조기에 확인·수정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국세청은 사전신고를 신청한 기업에 대해 개별면담, 원격지원 등 밀착형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고의 전 과정에서 기업들이 가지는 궁금한 점이나 애로사항, 개선의견도 들을 계획이다.
사전신고 신청기업은 접근권한을 별도로 부여받아 홈택스를 통해 미리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사전신고를 신청하지 않은 기업이나 사전신고를 신청했더라도 신고서를 미리 제출하지 않기를 원하는 기업은 법적 신고·납부 기한인 6월 말까지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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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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