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21일 막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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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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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오는 21일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선거운동기간이 오는 21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다음 달 2일까지 13일간 이어진다고 밝혔다.

이 기간 후보자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관위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지정 장소에 후보자가 제출한 선거 벽보를 붙인다. 선거공보는 오는 24일까지 유권자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공개장소에서 후보자 연설과 대담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만 확성장치와 휴대용 확성장치, 녹음기, 녹화기 등은 오후 9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녹화기는 소리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후보자와 배우자, 선거사무장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어깨띠나 윗옷, 표찰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후보자는 선거구 내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다.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에 참여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인터넷,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다만 딥페이크 영상 등은 주의해야 한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담긴 글을 SNS에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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