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손실나도 이듬해 천만원 벌면 코인 세금 부당”…국민청원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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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재정경제부가 내년 1월부터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과세를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하고 국세청은 24일 첫 자문단 회의를 시작으로 고시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대로 시행되면 부당한 과세라며 수정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6일 국회전자청원에 따르면 ‘가상자산 소득과세 체계 개편 및 손실 이월공제 도입에 관한 청원’이 제기돼 내달 10일까지 진행된다. 청원인은 “(원안이) 헌법상 세법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담세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른 과세 원칙’에 크게 위배된다”며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전면 재검토 및 손실 이월공제 허용, 과세 체계 개편을 강력히 청원한다”고 밝혔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해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 가운데 기본공제액 25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20%와 지방소득세 2%를 합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이 대상이다. 정부·여당은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할 방침이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내년에 시행해 보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24일 ‘고시 제정 자문위원단’ 첫 회의를 열고 고시 제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르면 10월에 가상자산 과세 고시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참조 이데일리 8월11일자 <[단독]‘극비’ 코인 과세고시 자문단 24일 회동…각서까지 썼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청와대에서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관련해 청원인 박모 씨는 내년 시행하는 과세의 3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손실 이월공제가 불허돼 누적 손실 투자자에게 세금을 걷는 부당한 구조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투자자가 1년 차에 5000만원의 손실을 보고, 2년 차에 1000만원의 소득을 얻었다면, 총 누적 손익은 -4000만 원으로 명백한 손실 상태”라며 “그러나 현행 기타소득 과세 방식은 전년도 손실을 인정해주지 않으므로, 2년 차의 1000만원 수익에서 기본공제(250만 원)를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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