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국내에서는 일제 강점기인 1922년 5월 1일 조선노동연맹이 기념행사를 개최한 것을 계기로 해마다 노동절 행사가 열렸다. 1957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기념일을 대한노총 창립일인 30월 10일로 바꿨고, 1963년에는 이름도 ‘근로자의 날’도 바뀌었다. 1994년 국회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수용해 날짜를 5월 1일로 바꾸고 관련 법률을 개정했지만 명칭은 유지됐다. 그동안 노동계 등에서는 일제 강점기에 만들어진 ‘근로자’ 용어보다 주체적으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일한다는 ‘노동자’ 용어를 써야 하고, 근로자의 날 명칭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이번 법률이 통과되더라도 여전히 공무원은 노동절에 쉬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이 노동절에 쉬려면 ‘공휴일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좋아요 0개
- 슬퍼요 0개
- 화나요 0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