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에 1+1’ 노량진4구역 내홍…“새 판 짜야” vs “확정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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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 시장 동향 ‘5억에 1+1’ 노량진4구역 내홍…“새 판 짜야” vs “확정 사항” 업데이트 : 2026.09.09 15:45 닫기 ‘1+1 조합원 분양가’ 조건 두고 관리처분계획 변경 추진 조합원들 간 갈등 심화소송 땐 사업 지연 우려HUG 보증 리스크 주장도 노량진4재정비 촉진구역 재개발 현장. [이승환 기자] 서울 동작구 노량진4구역 재개발 조합이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아 확정된 ‘1+1 조합원 분양가’ 조건을 두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조합원들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이다.조합은 대규모 설계변경과 공사비·금융비용 상승 등 사업 여건이 크게 달라진 만큼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에서 추가 주택 가격을 다시 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1 분양가 60~90%…조합원별 이해관계 엇갈려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노량진4구역에서는 최근 1+1 조합원의 추가 1주택, 이른바 ‘+1’의 분양가격을 놓고 조합과 일부 조합원 사이에 이견이 나오고 있다.앞서 조합은 지난달 27일 설명회를 열고 추가 1주택의 분양가격 문제를 논의했다. 이후 1+1 조합원들도 별도의 설명을 진행하며 자신들의 입장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조합은 두 차례 전체 조합원 설명회와 대의원 토론회 등을 거쳐 논의를 이어갔고, 대의원회는 +1 분양가를 일반분양가의 60% 수준으로 정하는 방안을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1+1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종전 자산의 권리가액이 충분할 경우 새 아파트를 2가구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보통 큰 평형 1가구와 작은 평형 1가구를 함께 받는다.쟁점은 2022년 최초 관리처분계획에서 +1에 조합원 분양가가 적용됐다는 점이다.1+1 조합원들은 최초 관리처분계획이 관할 구청의 인가를 받은 만큼 이후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이미 확정된 분양 기준을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다. 최초 관리처분인가에서 +1이 조합원 분양가로 처리된 만큼 이를 변경할 경우 조합원의 신뢰를 침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노량진4구역 한 1+1 조합원은 “법률 전문가 두 곳이 독립적으로 검토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이상 ‘지연 없다’는 조합의 설명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며 “조합원 전체의 재산이 걸린 문제인 만큼 조합이 해당 법무법인의 자문 내용을 조합원들에게 투명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조합은 당시 관리처분계획이 최종적인 사업계획을 확정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고 반박하고있다. 최초 관리처분계획 수립 전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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