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등굣길 20분 만드는 아파트 담장, 미개방시 이행강제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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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토부 하반기 업무보고]
비싼 덮개공원으로 높인 일반 분양가, 깎는다
'단체 미가입' 공인중개사 차별도 처벌 받는다
건설 대금, 발주자 직접지급제 내년 의무화 추진
화물차 안전운임제 영구화 검토…유가보조금 부정 수급은 제재 강화

  • 등록 2026-07-16 오후 2:43:14

    수정 2026-07-16 오후 2:54:08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아파트 단지 입구를 막거나 담장을 쌓아 5분이면 갈 수 있는 등굣길을 빙 돌아가게 만드는 행위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또 아파트 재건축 추진시 덮개공원 등 비용이 많이 드는 공공기여 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분양가에 반영해 분양가를 높이려는 관행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참석 기관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1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의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지자체가 재건축 등을 인·허가할 때 공공보행통로를 전제로 했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아파트 단지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공공주택법을 개정해 올 하반기부터 시행한다. 아파트 단지 안을 가로지르는 보행로나 지하철역과 연결되는 통로 등이 공공보행통로인데 해당 아파트 단지 사람 외에는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5분 걸리는 등굣길이 빙 돌아가느라 20분으로 늘어났다는 민원들이 다수 제기된 바 있다.

또 민간 분양가상한제 지역에 일반 분양가를 높이기 위해 덮개공원 등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공공기여 시설을 넣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통한 분양가 높이기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현재는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공공기여 비용을 거의 제한 없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 이러한 가산비에도 상한제가 도입된다. 해당 단지와 직접 관련된 비용만 가산비로 인정하겠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11월 이러한 내용의 가산비 기준 개선안을 마련한다. 또 아이스링크 등 과도한 복리시설은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정비계획 단계부터 포함키로 했다.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단체에 미가입된 공인중개사를 부당하게 공동중개하지 못하도록 막는 행위에 대해 처벌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현재도 담합행위가 금지되지만, ‘단체 입증’이 필요해 실효성이 떨어졌는데 단체 요건을 없애기로 했다.

토지 보상을 목적으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수목을 식재해 알박기를 하는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공공택지나 도로, 철도 등 공익 사업의 경우 토지 뿐 아니라 건물, 수목, 시설물 등까지 함께 보상이 이뤄지는데 이런 점을 착안해 보상 목적으로 건물 등을 신축한 경우엔 보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공익사업 지정 전에도 보상 목적이 강하다면 이를 보상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 것이다.

수도권 자연보전권역 내 50만㎡ 이상은 개발이 제한되는데 이를 우회해 쪼개기 개발을 하는 행위도 막는다. 예컨대 도시개발 명목으로 30만㎡, 택지 개발 명목으로 30만㎡ 쪼개기 개발을 한 경우엔 50만㎡를 초과한다고 보고 개발을 불허키로 했다.

하도급 업체에 건설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해 ‘발주자 직접 지급제’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발주자가 원청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후 원청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에 대금 지급이 이뤄지는데 원청 업체 계좌가 압류되는 등의 일이 벌어질 경우 하도급 업체가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불법 하도급 행위에 대해선 해당 공사 지역의 지방 정부에도 조사 권한이 부여되고 국토부가 직권 처분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재도입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운전기사가 최소한의 운송비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운임의 최저 수준을 정한 제도다. 화물차 유가보조금 부정수급을 잡기 위해 디지털 운행기록계 정보·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하고 부정수급 적발시 지급 정지 기간을 두 배 연장한다. 1회 적발시 6개월, 2회는 1년이던 지급 정기 기간을 각각 1년, 2년으로 늘린다.

진단서만으로 보험 치료비가 지급됐던 단순 타박상·염좌에 대해 8주 넘는 치료를 받으려면 전문 의료인의 검토를 받도록 했다. 나이롱 환자를 막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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