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소청 심사서 징계 감경·취소된 경찰관 35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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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331명, 취소·무효 23명 “최초 처분부터 정확-일관성 있어야” 최근 5년간 비위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354명이 징계가 부당하다며 다시 판단해달라고 요청해 처분이 가벼워지거나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징계시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를 정밀하게 따져 처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청 심사를 통해 징계가 감경된 경찰관은 총 331명이었다. 같은 기간 소청 심사로 징계 처분 자체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결정된 경찰관도 23명이었다. 소청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았을 때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특별행정심판 제도다. 소청을 거친 뒤 행정소송에서 징계가 다시 뒤집힌 사례도 있었다. 5월 살인 사건 수사 지휘 소홀을 이유로 충북의 한 일선서 형사과장은 정직 2개월을 받았다가 소청에서 1개월로 감경됐다. 이후 행정소송에선 아예 해당 처분이 취소되기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과장의 책임 소홀은 인정했지만, 1차 감독자인 형사과 팀장보다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은 점 등을 이유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판단했다.경찰이 징계 관련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처분이 취소되거나 재징계한 인원도 최근 5년간 28명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소청에 따른 감경만 문제삼을 게 아니라 최초 징계부터 정확하고 일관성있게 처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애초 징계 자체가 잘못됐을 수 있다는 취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관련 자료와 당사자의 소명을 토대로 사실관계와 책임 정도에 맞는 징계를 처분해 신뢰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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