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동안 손가락 빨면서 살라고?”…공무원들 분노케한 연금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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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5년 동안 손가락 빨면서 살라고?”…공무원들 분노케한 연금법 ‘합헌’ 전국공무원노조 제기 사건합헌4·위헌4 의견에 ‘합헌’“퇴직연금 감액하며 조기에받을수 있어 소득공백 없다” 공무원연금공단. [연합뉴스] 퇴직연금 수령 나이를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늦춰 60세 정년퇴직 이후 최대 5년간 소득 공백이 발생하게 한 현행 공무원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합헌과 위헌을 두고 의견이 갈렸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 결정이 나왔다.27일 연합뉴스와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제기한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1조 제1항 제3~6호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4(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정형식·김복형·조한창·오영준 재판관은 합헌을, 김형두·정정미·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위헌 의견을 냈다.헌재 위헌 결정에선 6인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김상환 소장의 경우 자녀가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참여해 심리에서 빠졌다.지난 2009년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퇴직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했다. 부칙에선 개정법 시행 전 재직 중이던 공무원은 기존 규정을 적용받도록 했다.이후 2015년에는 부칙으로 1996~2009년 임용된 공무원의 연금 지급개시 연령을 퇴직 연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높이는 경과규정을 만들었다.2024년~2026년 퇴직자는 62세, 2027~2029년은 63세, 2030~2032년은 64세, 2033년 이후는 65세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구조다.이는 사실상 60세에 정년퇴직해도 퇴직 시기에 따라 최대 5년간은 소득 공백을 겪게 되는 셈이다.이에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임용 시기에 따른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침해한다”며 2024년 10월 헌법소원을 냈다. [연합뉴스] 그러나 헌재는 해당 개정이 신뢰보호원칙에 반해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다. 공무원연금법상 지급개시 연령이 입법·개정되고 적용 대상이 확대돼온 점에 비춰 지급개시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을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단 것이다.또 원하는 경우 퇴직연금을 감액해 조기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소득 공백기 없이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방안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다.그러면서 “청구인들의 신뢰 손상 정도는 크지 않지만, 연금 재정의 안정 도모와 연금제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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