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이렇게 짧은 무빙워크는 처음 본다’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게시자에 따르면 서울시의 사업 인가 조건에 ‘무빙워크 설치’가 포함돼 있었고, 해당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설치했으나 길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5m짜리 무빙워크가 들어서게 됐다.
이동 거리가 지나치게 짧아 이용하는 시민이 거의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세금 낭비’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집 앞인데 볼 때마다 어이가 없다” “시는 사업인가 조건을 대충 조성했고, 업체는 악용한 것” “졸속 행정의 상징” “세금이 남아도나” “예산 낭비로 신고해야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무빙워크가 평소 작동하지 않는다는 목격담도 다수 나왔다. 누리꾼들은 “매일 지나다녀도 운행하는 모습을 못 봤다” “켜져 있지도 않은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다”며 불만을 토로했다.강서구 측은 ‘세금 낭비’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강서구청 관계자는 “해당 무빙워크는 민간사업자가 시공한 것”이라며 “강서구의 세금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고 했다.
결정의 책임 소재가 강서구에 있지 않다는 점도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구는 주민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대한 무빙워크를 설치해 달라는 의견을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제시했다”며 “그러나 서울시 건축위원회는 지하상가 활성화 및 방화물 기능 유지 문제 등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을 반영해 공공도로 구간에만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빙워크 설치 구간에 대한 최종 결정 권한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있다”며 “강서구청은 서울시 건축위원회의 결정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강서구청 관계자는 “무빙워크와 관련한 논란이 제기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다”며 “향후 처리방향에 대해 관계 기관 및 이해관계자와 협의하고 다양한 시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 후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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