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 유학을?…병역 의무 기피한 40대 남성에 법원 철퇴

2 hours ago 2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병역 의무 기피 혐의로 20년간 미국에 거주했던 40대 남성 A씨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02년 유학을 이유로 출국했지만, 2005년 국외 여행 허가가 만료된 뒤에도 귀국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병역 의무 위반 정도와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유학을 간다며 미국으로 가 약 20년 동안 병역 의무를 기피한 남성이 40대가 다 돼서야 처벌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유학을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A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당시 미필 남성이 출국하려면 병무청으로부터 기간 제한을 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하지만 A씨는 2005년 국외 여행 허가 만료 기간인 3년이 지났음에도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20여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A씨는 병역법 위반에 따른 죗값을 치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