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을 간다며 미국으로 가 약 20년 동안 병역 의무를 기피한 남성이 40대가 다 돼서야 처벌받게 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은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20대 초반이었던 2002년 유학을 명목으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당시 A씨는 국외 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였다. 당시 미필 남성이 출국하려면 병무청으로부터 기간 제한을 둔 ‘국외여행허가’를 받아야 했었다.
하지만 A씨는 2005년 국외 여행 허가 만료 기간인 3년이 지났음에도 병무청장에게 기간 연장 허가 등을 받지 않은 채 귀국하지 않았다.
결국 20여년이 지난 최근에서야 A씨는 병역법 위반에 따른 죗값을 치르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위반한 병역의무의 중요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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