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범은 징역 25년 유지
나머지 선원 3명은 감형
강릉 옥계항 코카인 밀반입 사건에 가담한 필리핀 국적 선원 4명 중 3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갑판원 A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A씨의 권유로 범행에 가담한 또다른 갑판원 B씨에게는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방조 혐의로 기소된 기관사 C씨와 D씨에 대해서는 “하급선원으로 지위와 역할에 있어 비난 가능성이 매우 무겁다고 보긴 어렵다”며 징역 7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페루 인근 공해상에서 마약상 보트 2척과 접선해 코카인 약 1690㎏을 건네받아 선내에 반입 및 은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A씨와 짜고 코카인을 소지·운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와 D씨 두 사람은 선박에 마약이 실려 있다는 사실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않아 강릉 옥계항까지 코카인을 운반하도록 방조한 혐의다.
이들이 밀반입하려던 코카인은 5700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이는 국제 마약 카르텔까지 연계된 국내 최대 규모의 마약 범죄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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