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단체가 당내 경선 후보의 사퇴에 동참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역구 당내 경선에서 특정 후보자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소속되지도 않은 단체를 사칭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A씨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B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의 목사 A씨와 지역 언론 객원기자 B씨는 2024년 3월, 5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단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신정훈 당시 후보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에 연대했다는 글을 네이버 밴드에 올렸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는 성명에 동참하지 않았고 A씨와 B씨는 단체 회원도 아니었다. 피고인들이 지지하지 않는 신 후보를 당내 경선에서 낙선시킬 목적이었다.
쟁점은 특정 단체가 후보 사퇴에 동참했다는 '간접 사실'의 유포가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에 관한 사실'의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서의 낙선 목적이 본 선거에서의 낙선 목적까지 포함하는지 여부도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간접 사실이라도 후보자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실에 해당하고 궁극적으로 당선을 방해하는 성질을 가지므로 '후보자에 관한 사실'"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로부터 약 한 달 정도 임박한 시점에 사건이 발생했으므로 당해 선거에도 충분히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피고인들이 공표한 허위 사실은 유권자들의 왜곡된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행위를 부인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있다"며 A씨에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반면 "B씨는 글을 게시한 사실을 인정했고 해당 글이 경선이나 선거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B씨에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적어도 허위 사실 공표에 관한 미필적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해 사건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며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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