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미만 운용사 연합군 가능 … 상장사 '경영 개입' 거세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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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 자본시장 정책 5% 미만 운용사 연합군 가능 … 상장사 '경영 개입' 거세지나 與, 자본시장법 개정안 추진손쉬워진 의결권 공동행사경영권에 중대한 영향 줄때만특별관계자로 묶어 지분 합산의도 없을땐 '5%룰' 저촉안돼재계 "글로벌 흐름에 역행"공시 의무 없어져 기관만 이익배당·지배구조 개입 늘어날듯"소액주주 보호와는 거리있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기관투자자의 공동 의결권 행사에 따른 공시 부담을 줄이는 입법을 추진한다. 자산운용사와 연기금의 주주 활동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개별적으로는 지분율이 낮은 기관도 다른 주주들과 연대해 배당 확대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기가 한층 쉬워지기 때문이다. 특히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대주주 측 의결권을 제한하는 '3%룰'과 맞물리면 기관들이 지지하는 후보를 이사회에 진입시키는 데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 이른바 한국형 '스튜어드십(Stewardship)'을 강화해 국내 증시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는 취지지만, 기업들 우려는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추진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동보유자'와 '의결권 공동행사자'를 분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식을 공동으로 취득·처분하거나 취득한 주식을 서로 양도·양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공동보유자로 남는다. 의결권 공동행사는 경영권에 중대한 영향을 주려는 목적이 있을 때만 특별관계자로 묶어 지분을 합산하도록 한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위원장 오기형)가 추진하는 단계별 자본시장 개혁안의 핵심 중 하나다. 당정은 지난달 실무협의를 열고 주가누르기 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주가 부양을 위한 제도 개선책을 '살라미' 방식으로 나눠 하나씩 법안에 담고 있는 셈이다. 현행 5%룰은 본인과 특별관계자의 보유 지분을 합산해 5% 이상이 되면 보유 상황과 목적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의결권을 함께 행사하기로 합의한 주주도 공동보유자로 판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분 1%씩을 가진 운용사 6곳이 공동투표에 합의하면 합산 6%에 대한 보고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 현행법은 의결권을 같이 행사하기로 합의만 해도 주식을 공동으로 보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 안건을 두고 서로 상의만 해도 5% 보고의무 위반으로 걸릴 가능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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