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족보행 로봇' 도심 순찰길 열린다…정부, 규제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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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AI·로봇·에너지 등 규제개선 방안 논의4족보행 로봇 보행자도로 순찰 첫 허용…천안서 실증반도체·자동차·조선 현장에 휴머노이드 20대 투입 등록 2026-10-13 오후 3:00:03 수정 2026-10-13 오후 3:00:03 가 가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하천변 산책로를 순찰하던 4족보행 로봇이 갑작스러운 수위 상승을 감지한다. 로봇은 즉시 산책로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경고방송을 내보내고, 수위 변화와 위험 구간 정보를 관제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전송한다. 늦은 밤 공원에서는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에 쓰러진 시민을 발견해 현장 위치와 상황을 전달하고 신속한 구조를 돕는다. 공상과학 영화 속 장면이 아닌 실제 도심에서 구현될 4족보행 순찰로봇의 활용 사례다.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 (사진=산업부)산업통상부는 13일 ‘2026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4족보행 로봇의 보행자도로 순찰을 최초로 허용하는 실증특례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에 따라 ‘마음AI’는 충남 천안시 일대 하천변 산책로와 공원에서 자율주행 4족보행 순찰로봇을 실증 운행할 예정이다. 해당 로봇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주변 상황을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대피 안내 방송을 송출한다. 현장 영상정보를 관제시스템으로 즉시 전송해 신속한 초기 대응도 지원한다. 특히 기존 바퀴형 순찰로봇이 진입하기 어려웠던 계단과 경사로는 물론 CCTV 사각지대까지 이동할 수 있어 순찰 범위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력 제조업 현장에도 이동형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된다. ‘로브로스’는 네패스(반도체), 성우하이텍(자동차), HD현대삼호(조선), 딜리버리랩(물류) 등 4개 기업의 사업장에 휴머노이드 로봇 20대를 투입해 제조 공정 실증에 나선다. 로봇은 반도체 부품 세척과 자동차 차체부품 안착, 선박 건조에 사용되는 족장피스 적재, 냉장 물류포장체 적재 등의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고정형 산업용 로봇을 전제로 안전펜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어 사람과 공간을 공유하며 이동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현장 배치에 제약이 있었다. 이번 특례 승인으로 안전기준을 보완한 이동형 휴머노이드의 실증이 가능해졌다. 의료 현장에서는 AI 기반 사이버보안 플랫폼 실증도 추진된다. ‘샌즈랩’과 분당차병원은 병원 내·외부 데이터 흐름을 분석해 비정상적인 정보유출과 보안 위협을 조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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