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았던 한 남성이 아내의 귀책사유로 이혼 소송이 가능한지와 재산 분할 범위에 대한 조언을 구했다. 이혼을 준비하던 중 뇌출혈로 쓰러졌고, 아내의 무관심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는 것이다.
최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6년 차에 접어든 A씨가 출연해 이혼을 고민 중인 사연을 털어놨다.
A씨는 두 딸을 둔 아버지로 아내와 함께 식당을 운영해 왔다고 한다.
그러던 중 4년 전 가족과 여행을 떠났는데, 당시 숙박 애플리케이션(앱)을 예약 등을 확인하기 위해 아내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유했다고 한다. 그 과정에서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A씨는 조용히 증거를 수집하며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고 한다.
A씨는 “아내는 자신이 바람피운 걸 제가 눈치챘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아내는) 결혼 후 전업주부로 지내왔고, 제 소득에 의존했기 때문에 이혼을 더 거부하는 것 같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A씨는 갑작스럽게 뇌출혈로 쓰러졌다. 1년 동안은 재활치료 등을 받아야 했다. 당시 A씨는 아내가 간병을 도와줄 거로 생각해 이혼을 포기하려고 했다고 한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생각과 달리 아내는 간병을 꺼렸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자신을 무능하고 쓸모없는 존재처럼 대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에 온 날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노모의 도움으로 치료를 마칠 수 있었다.
A씨는 “아내에 대한 애정과 신뢰가 남아 있지 않다”며 “아내의 부정행위를 귀책사유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식당 부지가 법인 명의로 돼 있는데, 이 재산은 분할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불륜 등) 부정행위에 따른 이혼 청구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해야 한다는 제척기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혼 사유로 부정행위 자체를 내세우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아내의 부정행위로 인한 그간의 갈등·투병 기간 중 아내가 보인 행동을 고려하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 사유’로서 이혼 청구는 가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그는 “재산 분할과 관련해서는 법인 명의로 된 재산은 법적으로 개인과 분리된 독립된 법인격이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A씨가 보유한 법인의 주식은 금융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