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억 반포자이’ 비거주자 보유세 3318만원…실거주땐 2764만원

1 week ago 16

종부세, 실거주 공제 늘리고 비거주 줄여 실거주 1주택도 ‘40억 이상’은 부담 높여 서울에서 올해 30억원 이상 거래된 고가 아파트 건수에서 1위인 강남구에 이어 송파구가 서초구를 제치고 두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엘스, 리센츠, 트리지움 등 잠실 아파트를 중심으로 고가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사진은 3일 서울 잠실새내역 인근 부동산 업체 밀집 상가 모습.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서울에서 체결된 아파트 거래 총 4만 518건 중 30억원 이상은 1886건으로 전체 거래의 4.7%를 차지했다. 이 중 강남구가 612건(32.4%)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481건·25.5%), 서초구(477건·25.3%)의 순으로 알려졌다.2026.08.03. [서울=뉴시스] 정부가 3일 발표한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1주택자라도 실제 거주 여부에 따라 세금을 다르게 매기겠다는 것이다. 실거주자는 혜택을 주겠지만, 비거주자는 1주택도 투기 목적이 있다고 보고 높은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게 정부 생각이다. 실거주 1주택자는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공제액을 늘리지만, 비거주 1주택자는 줄인다. 실거주하더라도 시가 40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이라면 종부세 부담을 크게 높인다.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를 깎아주던 제도도 거주기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꾼다.양도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장기거주 특별공제로 바뀌는 걸 감안하면 앞으로는 보유세와 거래세 모두 높아지는 셈이다. 한시적 양도세 중과 완화 등으로 그나마 2028년까지는 일부 매물이 나올 수 있지만, 2029년부터는 세금 부담이 커져 매물이 줄고 거래가 감소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 시세 25억 비거주 소유자 보유세 2배로종부세는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기본 공제금액을 뺀 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한다. 여기에 세율을 곱하면 종부세액이 나온다. 정부는 종부세를 계산할 때 집값에서 빼주는 기본 공제금액을 조정하기로 했다. 현재는 1주택자 기준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2억 원을 공제하는데, 내년부터는 실거주자 기본 공제금액은 14억 원으로 지금보다 2억 원 높이고, 비거주자는 9억 원으로 3억 원 낮춘다.이에 따라 서울 마포구 마포자이 전용면적 84㎡(KB부동산시세 기준 24억8000만 원)를 6년간 보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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