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서울 지역 주택 거래 가운데 이 같은 불법 의심거래가 108건 적발됐다. 가족을 이용해 구입자금을 불법 증여받거나 대출자금을 목적대로 쓰지 않고 유용하는 사례가 대부분이었다. 정부는 미등기 거래와 직거래 등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국토부와 서울시, 한국부동산원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마포·용산·성동구 일대 80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이가운데 108건의 거래에서 136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다. 가족 등으로부터 편법으로 구입자금을 증여받거나 법인 자금을 유용한 경우가 82건으로 가장 많았다. 매매가격과 계약일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38건, 대출규정을 위반한 경우는 15건에 달했다. 해외자금을 불법반입해 아파트를 매수한 경우도 있었다.
한 주택 매수인은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43억5000만원에 매수하면서 금융기관엔 기업운전 자금 목적으로 14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조사 결과 14억원을 대출 목적이 아닌 주택 매수에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는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적발된 위법 의심거래는 사안에 따라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관할 지자체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이후 거래 신고분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계속하면서 조사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오는 6월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재지정에 따른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지역 등을 조사한다. 허위신고 적발을 위한 미등기 주택거래와 직거래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하는 불법·불공정 행위를 엄단하겠다”라며 “지속적인 이상거래 모니터링과 함께, 관계부처·지자체 합동의 현장점검 및 기획조사를 통해 투기수요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