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률 내세워 자금 불법 조달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일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를 받는 대표 이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 징역 7년, 상위모집책 장모 씨에게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 징역 2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도 확정됐다.
이들은 2023년 2월 7일부터 7월 17일까지 약 14만 회에 걸쳐 투자자 3만6000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4467억 원가량을 유사수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사수신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나 등록·신고 없이 원금 보전을 약속하며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범죄 행위로 소위 ‘다단계’라고 불린다.
아도인터내셔널은 ‘아도 페이’라는 자체 금융결제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든 후 ‘500만 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일 2.5%에 달하는 복리이자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으로 대표 이 씨가 투자받은 249억 원은 돌려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사기 혐의를 적용받았다. 실제 경찰 발표에 따르면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한 피해자는 최소 2106명, 피해액은 약 496억 원으로 집계됐다.대법원은 “이들에게 선고된 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대표 이 씨와 장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대표 이 씨 사기액 등에 대한 검사의 추징명령 청구도 ‘민사소송 등을 통한 피해 복구가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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