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전자담배 도매업체도 자판기 ‘준비’…규제 공백 ‘합성니코틴’ 탓
“청소년도 대리 신분증으로 인증” 후기 쏟아져…“규제 강화해야”
14일 업계에 따르면 전자담배 도매업자인 ‘오지구’는 최근 거래처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광고 메시지를 통해 전자담배 자판기 사업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오지구 측은 “시중 자판기 가격에 과도한 거품이 끼어있다”며 “합리적인 가격의 자판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고 전했다.
채용 플랫폼 캐치에 소개된 내용에 따르면 오지구는 2022년 연 매출 406억 원, 영업이익 25억 원을 기록한 업체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전자담배 도매업계 내에선 제법 규모 있는 업체라고 평가된다.
담배 자판기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액상형 전자담배에 주로 사용되는 합성니코틴에 대한 규제는 아직 공백인 상황이어서 큰 부담 없이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던 것으로 풀이된다.일반 담배 자판기는 담배사업법에 규제받기 때문에 학교 200m 내에는 설치가 금지됐고, 성인 인증 역시 의무화돼 있다. 반면 액상형 전자담배의 경우 합성니코틴 제품들은 규제에 해당하지 않아 학교 인근에 설치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액상형 전자담배 자판기 역시 대부분 성인인증을 하고 있지만,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는 “청소년도 대리 신분증, 복사된 신분증으로도 성인 인증이 된다”는 후기가 쏟아진다.
담뱃잎에서 추출하는 천연니코틴이 아닌, 화학적으로 만든 합성니코틴은 저렴한 원가에 액상형 전자담배에 활용된다. 그러나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뱃잎’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어,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는 ‘담배’가 아니다.지난 2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인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소위원회 문턱까지 밟았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규제 도입이 좌절됐다. 이후 정치권이 대선 정국으로 변화하면서 합성니코틴 규제 논의는 당분간 쉽지 않아 보인다.한 업계 관계자는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자판기를 통해서도 쉽게 판매가 가능한데, 규제 미비로 자판기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며 “청소년의 흡연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고 있어 관련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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