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은 15년 동안 4000억원에 육박하는 세금을 내지 않고 버텨온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체납액 완납 결정을 이끌어낸 ‘터닝포인트’로 국세청의 해외 선박 압류 시도를 꼽았다.
임 청장은 8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권 회장은 국내 재산이 없고 주로 파나마, 라이베리아 등 편의치적국에 수백 척의 선박을 소유하고 있다”며 “해당 국가 국세청장들을 직접 만나 소유 현황을 파악하고 압류를 하려고 한 점이 부담이 됐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국세청은 체납 세금이 3938억원에 달하는 권 회장이 지난 7월 말 1000억원을 현금 납부한 데 이어 3000억원가량의 체납액 납부도 약속하며 선박 5채를 담보로 제공했다고 전날 밝혔다.
임 청장은 권 회장의 체납세금엔 가산세 등이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체 체납액의 절반가량은 이미 가산세와 연체료가 다 포함된 금액”이라고 밝혔다.
담보 선박들에 관해선 “선박 5척의 평가액이 3000억원을 훨씬 상회하고 선순위 채권도 없는 깔끔한 물건”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체납액을 안내고 버틴다면 통상적으로 처분을 해서 충당을 하면 된다”고 했다. 다만 해외 선박 압류 및 담보 확보가 역대 최초 사례인 만큼, 국세청은 정확한 법리 집행을 위해 감사원에 적극행정 사전컨설팅을 신청해 둔 상태다.
국세청 직원들의 추적과 설득 노력도 전했다. 특히 임 청장은 “(권 회장에) 이번에 세금 다 내고 이 기회에 아예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여기서 사업을 하시는 건 어떠냐, 우리 직원들이 이런 제안도 해서 여러 고민을 할 것”이라며 “아직 답은 주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1월 띄운 ‘고액체납 대응 TF’를 통해 권 회장의 체납액 징수 성과를 거둔 만큼, 이를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주요 지방청 비정기 조사국 내 정규 조직으로 전환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을 강화할 방침이다.
임 청장은 “과거에 비해 정보통신 선진화와 결제 투명성 제고로 국내 지하경제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됐다”며 “앞으로도 탈세와 고액 체납은 조세정의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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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국세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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