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 내겠다"…'선박왕' 권혁, 15년 버티더니 결국 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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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청장,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국세청 역사상 최고 체납액 납부 사례권혁, 1000억 현금 납부…체납 잔액, 선박들 담보잡혀완납 약속 시점 ‘비공개’…출국금지 조치 유지“대한민국 장보고 되고싶다 해” 등록 2026-10-07 오후 12:00:06 수정 2026-10-07 오후 12:42:07 가 가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수천억 원대 세금을 내지 않고 15년 동안 버텨온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결국 과세당국의 전방위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 국내 개인 체납 최고액인 약 4000억원을 완납하기로 하고 우선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한 것이다. 국세청 역대 최대 규모의 체납액 납부 사례이자, 해외 소재 자산을 담보로 받아 체납액을 정리하는 첫 사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7일 세종청사에서 이례적으로 직접 브리핑에 나서 “국세청 역사에 기록될 사건을 소개해드리려 한다”며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완납 약속 소식을 전했다. 임 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납부한 건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권 회장의 납부의지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말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다. 체납 잔액을 완납을 약속하면서는 본인 소유의 해외 선박들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국세청은 제공된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내 재산이 아닌 해외 선박을 담보로 받는 만큼 감사원 사전컨설팅도 병행하고 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액까지 모두 합치면 총 7902억원에 달한다. 권 회장의 납부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거나 담보물 강제징수가 이뤄질 경우 8000억원에 육박하는 거액의 체납세금이 소멸되는 셈이다. 다만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완납 시점은 밝힐 수 없다”며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은 홍콩을 거점으로 조세회피처에 수십 개 유령회사를 설립해 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면서도 해외 거주자인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과세당국으로부터 4100억 원대의 종합소득세를 고지받았다. 그러자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며 불복소송에 나섰고 지난해 말에야 대법원에서 과세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지난해 말 발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1위라는 오명을 썼다. 국세청은 권 회장에 대해 재산 은닉 및 해외 도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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