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 만에 사망할수도…" 가스레인지 '삼발이 커버' 사용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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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4.11 13:29 수정2025.04.11 13:29

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사진 = 한국소비자원 제공

가정용 가스레인지 등의 화구 주변에 공기 순환을 저해하는 삼발이 커버 등을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당부 된다.

가스레인지 사용 중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는 자주 발생하지 않지만, 무색·무취인 일산화탄소의 특성으로 자가 인지가 어렵고 심할 경우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온라인에서 삼발이 커버 5종의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연소 약 3분 만에 4종에서 두통과 판단력을 상실할 수 있는 200ppm 이상의 일산화탄소 농도가 측정됐다.

이 중 1개 제품은 3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1만2800ppm 이상의 농도가 측정됐다. 이는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일산화탄소 기준(200ppm)에 비해 높은 수치다.

또한 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가스레인지 7종에 대한 제품 표시사항 및 판매 페이지 등을 검토한 결과, 삼발이 커버 등 추가 부품 사용과 관련한 주의사항이 미비하거나 부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가스레인지 제조·판매 7개 사에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을 주의하고 일산화탄소 발생 관련 표시 강화를 권고했다.

이에 사업자들은 향후 제조·판매하는 모든 제품에 선제적으로 개선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원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 입점 업체가 가스레인지 추가 부품 판매 시 사용에 관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도록 요청했다.

더불어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는 가스 사고 안전관리를 위해 가스레인지 제조사에서 제조하지 않은 추가 부품 사용금지 방안을 검토할 전망이다.

두 기관은 안전한 가스레인지 사용을 위해 △가스레인지 사용 시에는 반드시 창문 등을 열어 환기할 것 △가스레인지에 삼발이 커버 등의 추가 부품 사용에 주의할 것 △장시간 연소 시 주기적으로 점화 상태를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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