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자 온라인 상에서 청첩장과 부고장을 사고파는 현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신상이 그대로 노출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나온다.
5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절세 팁’, ‘절세 정보 공유’를 내세우며 청첩장과 부고장을 활용하라는 내용의 글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약 1500명이 참여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는 결혼식이 끝난 청첩장, 부고장을 공유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축하 인사나 조의 표시는 없다.
다른 채팅방에서는 청첩장을 장당 1000원에 판매하거나, 50장을 한번에 구매하면 3만원에 주겠다는 사람도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업무와 관련된 경조사비는 1건당 최대 20만원까지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악용해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청첩장과 부고장을 확보해 탈세를 시도하는 것이다.
공유 대상이 된 피해자들은 불쾌감을 드러낸다. 이름과 연락처, 계좌번호,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세무 당국이 사후 소명 요청이나 세무조사를 통해 경조사비 지출의 적정성을 확인할 경우, 세금 추징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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