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0원 내는 취약층 화재보험, 보험금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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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취약계층의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화재안심보험’ 사업에서 첫 보험금 지급 사례가 나왔다. 별도 가입 절차 없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자연재해나 대형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 시스템이 주목받고 있다.

3700원 내는 취약층 화재보험, 보험금 첫 지급

22일 화재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경기도 취약계층 주택화재 안심보험’ 사업을 통해 지급된 보험금은 총 3건, 3844만원이다. 첫 사례는 지난해 12월 23일 경기도 이천시 다세대주택에서 나왔다. 기초생활수급자인 A씨 주택 보일러실에서 멀티탭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해 보일러가 소실됐다. A씨는 건물과 가재도구 피해에 대해 458만여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화재보험협회 등과 함께 도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37만9813가구에 가구당 3700원씩인 연간 보험료를 지원했다. 총 보험료 14억여원을 도비로 충당하고 삼성화재·메리츠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 등 5개 손해보험사가 보험을 인수하는 구조를 짰다.

보험금 지급 사례는 이어졌다. 같은 달 27일 경기 양평군 단독주택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B씨의 집에서 전기 화재가 발생해 주택이 전소됐다. B씨는 임시거주비를 포함한 보험금 2000여만원을 받았다. 올 1월에는 C씨가 안산 다세대주택에서 전동휠체어 충전기를 분리하던 중 발생한 화재로 집 일부가 타는 피해를 입어 보험금 1800여만원을 수령했다.

화재보험법상 주택화재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닌 소형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은 공동주택에 비해 사후 대처에 취약하다. 지난해 12월 18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경기도에서 발생한 주택 화재는 총 736건이고, 이 중 28건이 취약계층 가구에서 일어났다. 현재 보험사에 접수돼 지급 예정인 건수는 17건이다. 지급 예정액은 3억9650만원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는 경기도만을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다른 지자체와의 협력을 확대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입한 ‘기후보험’을 6·3 지방선거의 주요 공약으로 선정했다. 폭염이나 한파 등 기후 이상에 대비해 도민이 자동 가입해 온열·한랭질환을 진단받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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