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태아 낙태’ 산모, 2심서 무죄…“살해 인식 못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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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36주 차에 낙태 수술을 했다는 유튜브 영상. 유튜브 캡처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고주수 중절수술)을 받아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권모 씨(27)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중절수술을 진행한 의료진에게는 유죄가 유지됐지만 감형됐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용석)는 23일 산모 권모 씨와 병원장 윤모 씨(81), 집도의 심모 씨(62) 등의 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산모 권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년과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았던 윤 씨와 심 씨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다.1심 재판부는 권 씨가 태아가 모체 밖에서 독립적으로 생존이 가능한 상태임을 알고도 사체처리 동의서에 서명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고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씨 입장에서는 태아가 사산돼 나올 거란 말을 전해 들은바, (브로커를 통해서) 의료진의 말을 그대로 전달받은 것으로 생각했을 것”이라며 “의학적 지식이 전혀 없는 비전문가인 브로커가 윤 씨 병원 의료진에게 문의하지도 않은 채 한 발언이란 것을 (권 씨가) 알고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즉 산모는 태아가 뱃속에서 이미 죽어서 나올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이어 “권 씨는 수술 전 신체 배출 태아 사체 처리 동의서에 서명하긴 했으나, 이는 태아의 사체 처리를 위임한단 일반적인 내용으로 보인다”며 “살아서 태어난 태아의 사체에 대해 의료진의 살해를 용인한다는 의사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20대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병원장과 수술을 집도한 산부인과 전문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4.10.23 뉴시스 재판부는 권 씨가 수술 전후 과정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등에 공개한 것에 대해 “제왕절개를 통한 중절 수술이 태아를 사후 살해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동영상을 공개 게시했겠느냐”며 실제로 살해 행위를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한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아 수술 절차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던 정황도 참작했다.의료진의 태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단이 유지됐다. 윤 씨와 심 씨는 2024년 6월 권 씨에게 제왕절개 수술을 실시해 태아를 출산하게 한 뒤, 준비한 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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