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31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전 종목에 대한 공매도 재개는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공매도 재개에 따른 일부 종목의 영향을 완충하고자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의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도 2개월간 확대 운영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제1차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재개 방안’과 ‘공매도 재개 대비 전산화 준비상황’을 보고받고 기존 금융위 의결에 따라 예정대로 오는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간의 공매도 제도 개선 추진에 따라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해소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금융위는 자본시장법 및 후속 시행령·규정 개정이 완료돼 오는 31일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시행을 앞두고 있고,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등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어 공매도를 재개하는 데 무리가 없다고 봤다. 또 국내·외 투자자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도 시정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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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공매도 전산 시스템 구축 시연회에서 NSDS감리1팀 및 KB증권 관계자들이 모의 데이터를 이용한 불법 공매도 적출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공매도 제도 개선…무차입 공매도 처벌 강화
공매도 제도 개선에 따라 기관 투자자는 오는 31일부터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법인 투자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했을 시에만 공매도할 수 있게 했다. 또 증권사는 사전에 이를 확인한 기관·법인 투자자에 대해서만 공매도 주문을 제출해야 한다.
이날 기준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국내 대형 증권사를 포함해 기존 공매도 거래량의 약 81%에 해당하는 21개 기관 투자자가 31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자체 전산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중앙점검 시스템(NSDS) 모의 가동에 참여하고 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테스트 결과 위반거래(모의사례) 적출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62개 기관 투자자는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뒤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해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기준으로 과거 공매도 거래량의 85.6%에 해당하는 83개 기관 투자자가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를 완료하고 31일 공매도를 재개할 것으로 봤다.
31일부터는 기관 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대차거래와 개인 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의 공매도 거래조건도 통일된다.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12개월로 제한된다. 개인 투자자 대상 대주서비스 담보비율은 대차거래와 동일한 수준인 105%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공매도 재개 이후 발생한 고의적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이 부당 이득액의 기존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고, 부당 이득액이 5억원 또는 50억원 이상일 땐 징역 가중처벌이 도입된다.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도 발행 계획이 공시된 뒤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결정되기 전까지 기간 공매도를 한 투자자의 취득은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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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 확대·운영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에선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완충하고자 오는 5월 31일까지 단계적·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확대·운영한다. 이는 평시에 비해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에 대해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엔 유가증권시장(코스피)·코스닥 모두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로 증가했을 시 주가 하락률이 3% 이상이고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공매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코스닥에선 공매도 대금이 5배 증가 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40거래일 평균 비중 5% 이상이어도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다.
금융당국은 4월엔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로 증가했을 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0% 이상일 때로, 5월엔 25% 이상일 때로 기준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코스닥에서도 기존 5배로 적용하던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 기준을 4월은 3배, 5월은 4배로 조정해 운영한다.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유지한다.
코스피·코스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요건과 코스닥 종목에 대한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 배율 요건을 단계적으로 조종해 시뮬레이션한 결과, 월평균 지정 건수(코스피 17.8건·코스닥 52.8건)가 4월엔 약 2배 수준(코스피 35.9건·코스닥 112.3건), 5월엔 약 1.3배 수준(코스피 23.8건·코스닥 71.2건)으로 각각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오는 27일까지 모의 가동을 지속해 기관 자체 시스템과 NSDS의 효과성·안전성을 점검할 예정이다. 모의 가동 기간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기관 투자자는 시스템 보완 이후 공매도를 재개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4월 이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기관 투자자도 검증을 거쳐 공매도할 수 있게끔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증권사 전산 시스템·내부통제 기준 확인 여부에 대해서도 공매도 재개 전 금융감독원이 최종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며 “공매도 재개까지 남은 기간 철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공매도 재개 이후엔 시장동향을 자세히 살피면서 불공정 거래 차단을 위한 시장 감시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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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금융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