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억?” 경매가 ‘탄식’에도 우르르…“‘실거주 의무’ 피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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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가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으로 확대 재지정되면서 경매시장에서 토허제 대상 지역 아파트에 수요가 몰리고 있다. 경매로 낙찰받으면 토허제 규제에서 벗어난다는 점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31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이날 서울 송파구 잠실동 우성아파트 전용면적 131㎡(42평형)에 대한 경매에 27명이 응찰했다.

수요가 몰리면서 이 아파트는 감정가(25억4000만원)보다 6억원 이상 높은 31억7640만원에 낙찰됐다. 일반 매매 시장보다 경매에서 더 비싼 가격에 거래된 것이다.

낙찰가는 이 단지 전용면적 131m²에서 나온 역대 최고가였다. 올해 1월 거래된 기존 최고가(28억7500만 원)보다 3억 원 넘게 비쌌다.

지지옥션은 이를 두고 토허제 재지정으로 투자 수요가 경매 시장으로 이동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해석했다.

토허제로 지정되면 매매 시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취득일로부터 실거주 2년 의무가 적용돼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갭투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경매로 취득한 물건은 토허제 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덧붙여 경매처럼 허가구역 규제를 받지 않는 보류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보류지는 재건축·재개발 조합이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일부 가구를 분양하지 않고 남겨둔 물량이다. 서울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 보류지 총 29채에 대한 매각이 이달 중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전월보다 46%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개학을 앞두고 이사철 수요가 몰리고 금리가 내리는 가운데 ‘잠삼대청’(잠실, 삼성, 대치, 청담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풀리면서 해제 지역 위주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 통계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4743건으로 전월(3233건)보다 46.7% 늘었다. 반면 지방 부동산 침체는 악화되고 있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2만3722채로 전월(2만2872채)보다 3.7% 증가했다. 이는 2013년 10월(2만3306채) 이후 11년 4개월 만에 최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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