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유명 전문가가 진행하는 육아 강연에 참석했다. 강연 시작 전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1시간가량 보험상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단체로 가입시 유리한 조건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자녀 어린이보험 상품에 가입했다. 이후 확인해 보니 개인으로 가입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유명인 무료강연 명목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뒤 강연 전후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이 횡행이다.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브리핑 영업 방식 보험상품 판매에 대해 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한다고 2일 밝혔다. 금감원은 직접 무료강연에 참석하는 암행 기동점검을 통해 판매 실태를 확인했다.
감독당국은 기업체 법정의무교육과 유명인 강연을 무료로 제공하는 명목으로 다수 소비자를 모아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브리핑 영업 방식을 포착했다.
이들은 주로 육아 관련 SNS나 인터넷을 통해 연예인·유명인 강연이나 공연에 응모할 수 있는 것으로 홍보했다. 강연에 초대해 후원사 홍보 명목으로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브리핑 영업 설계사는 재테크 교육 및 재무 컨설팅이라며 보험상품을 소개했다. 사망을 보장하는 종신보험을 설명하면서 환급률 등 저축 성격을 강조하는 식이다. 참석자가 단체로 보험에 가입해 사업비가 절감된다는 잘못된 안내도 이뤄졌다. 원활한 행사 진행을 명분으로 핸드폰 촬영을 금지하고, 진행 요원이 핸드폰 사용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다.
가입 의사가 있는 참석자에겐 가입 신청서를 받고 설명을 해준다며 별도 장소에서 계약을 체결했다. 20분 내외 짧은 휴식 기간에 모든 계약 체결 절차가 진행돼, 설계사가 보험금 지급 제한 사유 등 보험 관련 중요사항을 설명하기엔 촉박한 시간이다.
특히 보험사가 보험계약 인수 심사때 보험료율과 인수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한 고려 요소로 활용하는 '고지의무사항'을 부정확하게 기재하도록 유도했다. 완전판매 확인 절차인 해피콜 진행을 도와준다며 브리핑 영업 여부 질문에 '아니오'라고 답변하도록 안내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브리핑 영업이 짧은 시간 동안 보험상품의 장점만을 부각해 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생명·보험대리점 협회와 협업해 법규 준수를 지도하겠다”며 “생보협회 및 생보사와 공동으로 합동 암행점검단을 구성해 브리핑 영업 행위를 불시 점검할 예정”이라 말했다.
박진혁 기자 s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