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주택·다주택자 정조준한 세제 개편종부세·양도세 혜택 대폭 줄이고 세 부담↑실거주 1주택 부담↓…다주택 퇴로 열어줘여야 입장 차 뚜렷…입법 가시밭길 전망 등록 2026-07-30 오전 5:04:02 수정 2026-07-30 오전 5:04:02 가 가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똘똘한 한 채’로 불리는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 다주택자를 정조준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나선다. 동시에 중저가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낮추고 다주택자에겐 퇴로를 열어준다. 다만 야당이 이번 개편안을 ‘징벌적 과세’라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국회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9일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거주하는 1주택에 대해서는 세 부담을 최대한 줄여주고, 거주하지 않는 주택이나 다주택에 대해서는 응당한 부담을 지우도록 세제를 합리화하는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 개편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초고가·비거주 주택에 대한 증세다. 정부 안팎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인 주택을 초고가 주택으로 분류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바탕으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가액’ 중심으로 개편해 3주택 이상과 같은 2.0~5.0% 중과세율을 일괄 적용하는 방안이 조율 중이다. 급격한 세 부담을 막는 종부세 상한비율은 현행 150%에서 최대 300%로 상향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60%로 낮췄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주택자 70%, 다주택자 80%로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각종 공제 혜택도 깎인다. 초고가 주택의 경우 최대 80%인 종부세 세액공제에 1000만원 수준의 한도를 두는 안이 검토 중이다. 갭투자 등 비거주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 역시 축소될 전망이다. 실거주 1주택자 보호를 위해 기본공제액은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양도소득세 역시 초고가 주택과 비거주자가 타깃이다.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를 단순 보유 대신 실거주 기간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공제 한도를 10억원 수준으로 신설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주택자가 매물을 내놓도록 지난 5월 종료된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한시 재도입하는 퇴로도 함께 마련될 전망이다. 29일 국회에서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렸다.(사진=연합뉴스)정...
30억 '똘똘한 한 채' 정조준…野 "징벌적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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