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받고 ‘현관문 테러’…보복 대행 20대, 징역 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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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에서 현관문에 페인트칠을 하는 등 보복대행 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18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이 사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관련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2026.05.18. ruby@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질타했던 이른바 ‘현관문 테러’ 보복대행 사건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0단독(판사 황윤철)은 24일 선고공판에서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인정하고 있어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24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 남성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보복성 범행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지적했다.남성은 5월13일 오전 5시30분경 인천 서구 청라동의 한 아파트에 침입, 특정 호실 현관문 앞에 페인트칠을 하고 계란 등을 투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은 해당 아파트 거주자인 30대 피해자를 상대로 한 사적 보복대행 범죄로 보고 용의자를 추적했다. 이후 충남 천안시의 한 자택에서 남성을 검거했다. 이 남성은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보복 대행을 알선하는 상선 조직의 지시를 받고 퀵서비스 기사로 위장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착수금은 30만 원이었으며 전국을 돌아다니며 같은 수법의 범행 3건을 추가로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그는 경찰에 “성공보수로 100만~200만 원을 받기로 했으나, 검거되면서 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해당 사건은 이 대통령이 같은 달 15일 SNS에 관련 보고서를 게시하면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사적 보복대행은 부탁받는 사람도, 부탁하는 사람도 모두 중대범죄”라며 “현대 문명국가에서 사적 분쟁은 법질서에 따라 해결해야 한다”고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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