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여성(54)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 여성은 약 30년 전 교제했던 남성에게 2024년 6월 연락을 시도하며 향수 선물을 보냈다.
남성이 “더는 전화하지 말라”고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지만, 남성의 사무실로 13회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도하는 등 스토킹을 했다. 이 일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은 여성은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는 와중에도 7차례에 걸쳐 피해자와 통화를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은 법정에서 “합의 또는 고소 취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했다”라거나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연락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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