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대한 예탁금 규제가 3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지만, 조건을 갖췄다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거래가 되지 않는다’며 잇따라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날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기본예탁금을 기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렸다. 예탁금은 현금만 허용된다. 기존에는 주식·ETF·채권 등 대용증권 총합의 시가 70%까지 인정됐다.예탁금 현금 인정 시기는 대용증권을 매도한 날이 아닌 매도 후 실제 입금된 날, 2거래일 이후다. 매도 자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도 기본예탁금에서 제외한다. 그런데 시행 첫날인 오늘 현금 3000만 원 이상 예탁금을 보유한 투자자들이 예탁금 부족으로 ETF 거래가 안 된다는 민원성 글이 온라인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한 투자자는 “레버리지든, 인버스든 주문이 안 된다. 예탁금은 3000만 원을 훨씬 넘는다. (거래 불가) 안내 문구도 이상하다”고 했다. 또 다른 투자자는 “증권 계좌에 6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1주도 안 사진다”며 “왜 이런 건지 궁금하다”고 했다. 다른 투자자는 “예탁금 규정이 3000만 원 아니었나. 필요한 예탁금이 1억3000만 원이라고 한다는 메시지가 떴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이날 코스피 지수가 폭등을 하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리려는 투자자들이 레버리지 ETF 거래 불가에 불만을 표하면서 시장 혼선이 커지고 있는 분위기다.이 같은 투자자들의 거래 제한은 예탁금 3000만 원 산정 기준으로 풀이된다. 예탁금 산정 기준은 거래 시점 증권 계좌에 있는 현금이 아니다. 거래 당일 이틀 전 매도한 주식은 2거래일 뒤에 실제 거래할 수 있는 자금으로 잡힌다. 계좌에는 주식을 판 즉시 계좌에 매도금이 숫자로 찍히지만, 실제 거래 자금이 아닌 전산상의 자금으로만 인정되는 식이다. 즉, 거래 당시 증권 계좌에 3000만 원이 넘게 있더라도 만약 전날 특정 주식을 대량 거래했다면 예탁금이 3000만 원 미만일 수도 있는 셈이다. 한편, 이날 간밤 반도체 증시 폭등 영향을 받은 한국 증시도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5% 안팎 급등을 보이는 가운데, 이들 종목을 추종하는 레버리지 ETF는 50% 넘는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
“3000만 원 넘는데 거래 불가?”…레버리지 ETF 규제 첫날 시장 ‘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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