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룰’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 이익’에서 ‘주주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이번 상법개정안이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
또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3%룰’을 일부를 추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이춘석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쟁점이 있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집중 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간사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를 잘 담았다“며 ”정부는 주주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논의된 ‘계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과 경찰은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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