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국회도 오는 3일 0시부터 6일까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각 의원실에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본관 계단 앞 기자회견과 소통관 기자회견, 의원회관 세미나 등 경내 행사에 외부인 참여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국회는 차량출입을 위해 외곽출입문은 1 2 3 6문만 개방하기로 했다. 차량 출입 시 탑승자 전원의 국회공무원증이나 출입증을 확인할 예정이다. 도보출입을 위한 회전출입문 이용은 가능하다.
국회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건 오는 4일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집회 시위가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회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능성이 나온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최근 70대 남성 A 씨가 국회의원회관 후문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캠핑용 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지난달에도 국회 외곽 3문에 한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인근에서 예정됐던 서울시 영등포구 봄꽃 행사도 다음주로 연기됐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