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일 국회 외부인 출입 통제…벚꽃 축제도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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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남겨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경찰들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뉴스1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정해지면서 국회도 오는 3일 0시부터 6일까지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국회사무처는 이날 국회 사무총장 명의로 각 의원실에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는 공문을 보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본관 계단 앞 기자회견과 소통관 기자회견, 의원회관 세미나 등 경내 행사에 외부인 참여를 금지한다고 공지했다.

국회는 차량출입을 위해 외곽출입문은 1 2 3 6문만 개방하기로 했다. 차량 출입 시 탑승자 전원의 국회공무원증이나 출입증을 확인할 예정이다. 도보출입을 위한 회전출입문 이용은 가능하다.

국회가 이같은 조치를 내린 건 오는 4일 헌재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집회 시위가 있을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서다. 최근 국회를 대상으로 한 테러가능성이 나온 것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최근 70대 남성 A 씨가 국회의원회관 후문 검색대를 통과하던 중 캠핑용 칼을 소지하고 있던 것이 적발돼 퇴거조치됐다. 지난달에도 국회 외곽 3문에 한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 인근에서 예정됐던 서울시 영등포구 봄꽃 행사도 다음주로 연기됐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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