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세법개정에 유류세 추가연장 고민까지…세수 확보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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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국세수입 전년比 7000억원 늘었지만
2월 개정세법으로 올해 세수 최소 5838억원 감소 예상
물가 부담에 유류세 인하 추가연장도 ''고민''
"재정 역할 중요해져…감세보다 세수 확보 나서야"

  • 등록 2025-03-14 오전 5:10:00

    수정 2025-03-14 오전 5:10:0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지난달 세법 개정으로 법인세가 최소 4217억원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최근 고환율로 물가 부담이 가중되며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할 필요성도 거론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와 정치권 등에서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과 논의가 잇따르며 정부의 세수 고민도 커졌다. 전문가들은 최근 악화된 경기를 고려하면 재정의 역할이 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세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사진=기획재정부)

13일 기획재정부의 ‘3월 재정동향’(1월 말 누적 기준)에 따르면 지난 1월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5%(7000억원) 늘어난 46조 6000억원이었다. 부가세가 8000억원 줄었지만, 연말 기업 성과급이 나오며 소득세(7000억원)가 늘고 법인 이자 및 배당소득이 늘어 법인세(7000억원)도 늘어난 영향이다.

1월만 놓고 보면 법인세가 늘었지만,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말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되며 관련한 법인세 감소가 이미 예상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올해 법인세 납부의 근간이 되는 기업들의 지난해 실적도 낙관하기 어렵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 2월 개정세법 심의 결과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 따르면 예정처는 올해 총 5838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봤다. 구체적으로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기한이 연말까지 연장되며 올해 법인세 4217억원이 줄어들고, 노후차 개별소비세 감면(736억원) 등을 더해 총 5838억원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12월 말 결산법인들의 법인세가 걷히는 3월은 ‘세수 펑크’ 여부를 가늠해볼 수 있는 시기다. 지난해 3분기까지는 기업 실적들이 양호했지만, 4분기부터는 반도체 경기의 둔화가 시작되고 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들도 흔들리기 시작하며 호실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3월 말까지 법인세 신고·납부 추이를 확인하고, 이후 중간예납 기간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4월 말까지 이어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추가로 연장해야 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근 고환율로 인해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어 물가 안정을 목표로 인하 조치를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두 달째 2%대를 이어가고 있으며, 지난 2월에는 1년 전보다 석유류가 6.3% 올라 전체 물가를 끌어올린 바 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고, 하반기에는 인하를 종료하는 상황을 가정해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추산하고 있다. 정부의 구상대로라면 15조 1048억원이 들어와야 하는데, 이번에도 유류세 인하 폭을 줄이지 못한다면 세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최근 정치권에서 이어지고 있는 상속세 개정 논의도 부담이다. 특히 정부안(유산취득세)보다 감세 우려가 더 큰 배우자 상속세 폐지, 일괄공제 한도 확대 등이 활발히 논의되고 있어 추가 세수 감소가 나올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대내외 불확실성 속 재정의 기반이 되는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윤석열 정부 들어 조세부담률은 꾸준히 낮아져 왔고 현재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을 밑돌고 있다”며 “조세부담을 지금 낮추는 것보다는 재정의 기반이 되는 세수 확보가 제대로 이뤄져야 정부가 적기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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