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1700만원까지는 그냥 받아도 된다?” … 헷갈리는 부모 무상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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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려진 부동산 세금상식 Q&A (2)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나온 가운데 10월 6일 서울의 한 세무사 사무실에 종부세 상담 광고가 걸려있는 모습. [매경DB]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지속될 경우, 2030년에는 강북·금천·도봉구를 제외한 서울 대부분 지역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 분석 결과가 나온 가운데 10월 6일 서울의 한 세무사 사무실에 종부세 상담 광고가 걸려있는 모습. [매경DB]

부동산 세금에서 경계해야 할 것은 복잡한 규정만이 아닙니다. 일부 요건을 생략한 채 널리 알려진 설명도 잘못된 의사결정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한 채만 보유하면 비과세된다”, “부부 공동명의가 항상 유리하다”, “가족에게는 시가보다 30% 저렴하게 팔아도 괜찮다”는 말이 대표적입니다.

절세에 관한 설명은 결론보다 전제조건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누구의 명의로 취득하는지, 어느 세목을 계산하는지, 언제 취득하거나 양도하는지에 따라 같은 부동산의 세금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오해를 두 차례에 걸쳐 열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플러스 포인트>
▶2억1700만 원까지는 무상 증여가 가능하다?…No
▶증여 시 집값의 80%만 소명하면 된다?…No
▶농지 8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100% 감면?…No

자금출처·상속·농지·법인 거래에 관한 오해

1. 부모에게 2억1700만원까지는 무상으로 받아도 증여세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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