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도 무죄 노웅래 “조작기소 기획한 한동훈 패악질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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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02.04. 서울=뉴시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전 의원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을 규탄하는 입장문을 내놨다. 2023년 당시 법무부장관으로 기소를 주도했던 한 의원은 “형식적 이유로 무죄가 나왔을지언정 돈봉투 받은 실체가 없어지지 않는다”며 노 전 의원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노 전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기소, 조작수사를 앞장서 기획하고 진두 지휘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대한민국 사법부 1·2심의 일관된 법원의 판결내용까지 송두리째 부정하고 있다”며 “한 전 장관을 규탄한다”고 했다. 그는 “저는 일체의 부정청탁 뇌물을 받은 적이 없다”며 “사법부의 판결은 ‘위법 증거수집’이라는 법리 적용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검찰이 주장한 뇌물 수수 공소사실 역시 입증되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전 장관은) 법원의 사법판단 마저 부정하고 이미 사법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검찰의 억지 주장과 논리만 반복하면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한 전 장관의 패악질 행태에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노 전 의원은 한 의원을 향해 “아직도 늦지 않았다”며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하게 한순간에 인생을 망치고 제 명에 못살고 황천길로 간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사과하라. 다시는 조작기소, 조작수사로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정치검찰의 잘못된 수사 관행은 이제는 끝장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 전 의원은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모 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23년 3월 불구속 기소됐지만 1심에 이어 21일 2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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