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에서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1명이 숨지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에게 금고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28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8일 오후 4시 12분쯤 부산 수영구 광안동 한 도로에서 벤츠 차량을 몰다가 보행자 2명과 푸드트럭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A씨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차량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차량 충돌사고 발생으로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페달 조작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며 “침착하게 했으면 사고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씨의 과실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가족은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으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1명과는 합의하고 다른 1명에게는 일정금을 공탁한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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