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청이 상습 주취폭력을 일삼은 30대 남성을 구속했다.
광주경찰청은 지난 5일 오후 9시 30분께 광주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술에 취해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채 행패를 부린 혐의로 30대 무직 남성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남성은 음식점의 정상적인 영업을 방해했을 뿐 아니라,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는 최근 2년 동안 유사한 주취폭력 전력만 8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피의자의 상습성, 재범 위험성, 도주 우려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해 집행했으며, 현재 주거지 일대에 대한 탐문 수사를 통해 여죄도 추적하고 있다.
광주경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주취폭력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하며, 서민 생활과 공공질서를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주취폭력은 단순한 일탈행위를 넘어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사회적 불안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사건 제보자에 대한 신원 보호는 물론, 신고 보상금 지급 제도를 적극 활용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고 말했다.
한편, 광주경찰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특별 단속기간을 운영 중이며, 주취폭력뿐 아니라 불법행위 전반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