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발전소 폐쇄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석탄화력특별법)이 1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2년 반가량 멈춰 있던 석탄화력특별법이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기후노동위가 이날 처리한 석탄화력특별법은 지원 대상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구 인접 지역까지로 결정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한 방안(해당 시·군·구 한정)보다 확대한 것이다. 또 노동자 고용 보호를 위한 고용노동부 장관의 우선 지원을 재량이 아니라 의무로 규정했다. 석탄화력특별법은 21대 국회 때부터 발의됐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고용승계 등과 관련해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에 소극적이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후노동위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등 노동계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적으로 전달하며 급물살을 탔다.
석탄화력발전소 대부분이 충남 지역에 밀집돼 있는데, 6·3 지방선거 충남지사에 출마한 박수현 민주당 후보와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 모두 석탄화력특별법 통과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민주당의 지방선거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조성 패키지 법안(전기사업법 개정안, 분산에너지특별법 개정안 등)도 이날 전체회의에서 함께 통과됐다.
김소희 의원은 “조속히 본회의까지 통과시켜 필요한 정부 지원이 이뤄지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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