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만명 정보유출’ 롯데카드, 1.5개월 업무정지·과징금 50억 부과

1 week ago 29

롯데카드 본사 전경. 뉴스1 지난해 해킹사고로 고객 297만 명의 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가 1.5개월 업무정지와 과징금 50억 원의 제재를 받았다. 해킹으로 정보가 유출된 금융사에 가하는 첫 업무정지 제재다.금융위원회는 31일 롯데카드 정보유출과 관련해 ‘업무정지’ 처분을 부과하고, 신용정보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금융위는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시스템 운영과정에서 정보처리시스템 보정(패치) 작업 미실시, 주민등록번호와 비밀번호 암호화 미이행,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미설치 등 현행법상 보안의무 위반사항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롯데카드는 지난해 9월 해킹 침해사고에 따른 정보 유출을 금융 당국에 신고했다. 금융감독원은 정보유출 해킹사고 점검 검사를 진행했다.금감원은 4월 롯데카드에 대해 영업정지 4.5개월과 과징금 50억 원 등을 통지했다. 금융위는 금감원 제재안을 검토한 결과 기존 제재 사례와의 형평성, 사측의 사후수습 노력, 금융 시장과 금융소비자 영향 등을 고려해 1.5개월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이번 제재에 따라 롯데카드는 8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규 회원 모집이 제한된다. 다만 공공 목적인 햇살론카드(2종), 부산 노약자 무료 지하철 카드, 군장병 관련 카드 등은 발급이 가능하다. 기존 회원의 카드 서비스 이용에는 영향이 없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번 사태로 심려를 끼쳐드려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향후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보보안 등 필요한 모든 조치에 더욱 만전을 기해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무경 기자 ye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Read Entire Article